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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25 21:37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은 가능한가?
 글쓴이 : 갑술작명연구소
조회 : 7,292  
 출처: 갑술 안태옥 박사의끝내주는 이름짓기
 
혼인 중의 출생한 자식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이혼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908”, “가사소송법등에 의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다.
 
법원허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관할법원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가정법원은 청구한 부모 및 자녀(1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의 의견을 듣고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영한다. 그러나 부모중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의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의 의견을 듣고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변경신고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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