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에 따른 신고 절차
(1) 신고의무자는 개명허가를 받은 자이다.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된다.
(2) 신고기간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신고장소는 신고사건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소지의 구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변경 신고를 한다.
(4) 신고할 때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이름은 호적 등에 국가행정망을 통해 자동으로 정리 기재되지만, 민간기업체와 관련하여
사용 중인 이름은 본인이 직접 수정신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