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고절차 및 신고서류
(1) 개명허가신청 서류가 구비되면 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2) 개명허가신청 서류는 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 호적과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송달 접수도 가능하다.
(3) 관할 법원은 개명허가신청서 등의 서류를 심사한 후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때 통상 45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100일 정도 소요되기도 한다)
(4) 사안에 따라 신원조회 등을 거치게 되므로 시일은 좀 더 걸릴 수도 있다.
개명절차 및 신청서류
■개명절차
개명서류준비 |
⇨ |
법원접수(관할법원) |
⇨ |
|
|
|
|
개명허가심사(법원) |
⇨ |
허가여부통보(2달) |
⇨ |
|
|
|
|
허가서제출 정정신청(기존주민증과 사진1매, 주민센터, 1달이내) |
■개명신청서류
1. 기본증명서 1통(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발급)
2. 주민등록초본 1통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개명당사자 본인)
4.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씩 (사망시 제적등본 발급)
5.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만20세 이상인 경우 자녀수별로)
6. 범죄 및 수사경력증명서 1통(성인의 경우만-경찰서 민원실)
7. 신분증 사본 1통
8. 작명서 사본 1통
9. 개명허가신청서 (법원호적계에 비치되어 있음)
10. 인우보증서 2명 (법원호적계에 비치)
11.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초본 각1통
12. 개명신청사유서 - 개명하게 된 사유를 형식에 구애 없이 직접작성
(서류반환 안되므로 반드시 복사해서 제출 할 것)
■개명신청방법
1. 본인이 직접신청 - 법원을 방문해 직접신청(수수료 약3-4만원)
2. 변호사 및 법무사에게 신청 (25~50만원의 수속비용 필요)
137-06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51-7 삼원빌딩202호
☎ 02)584-3338, 010-4320-1000 www.ksname.co.kr